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 확정됐다. 판결 직후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의 사법기자클럽에서 원폭 피해자를 지원해 온 단체와 담당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장에 배치된 액자에는 왼쪽에서부터 원폭 피해자인 이홍현(69) 씨, 강점경(2010년 7월 별세) 씨, 이근목(2011년 7월 별세)의 모습이 보인다. 이 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강씨는 사후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대법원은 8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됐다. 해외 거주 재외 피폭자들에게 의료비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대법원은 원폭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을 기각한 오사카(大阪)부의 상고를 기각, 의료비 전액 지급을 인정하고 지급 신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일본 최고재판 제3부 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은 이홍현 씨 등 한국인 원고 및 유족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의 재검토에 필요한 변론을 열지 않아 전액 지급을 인정한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된다.
원고는 히로시마(廣島)에서 피폭한 이홍현 씨(69)와 피폭한 후 귀국해 이미 숨진 한국인 2명의 유족 등 3명이다. 이들은 2006~2010년 간암이나 심장병의 치료를 한국에서 받아 총액 약 1700만원을 직접 부담했다.
오사카지법은 2013년 1심 판결에서 재외 원폭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오사카 고등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사카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본 국내 피폭자와 해외 거주 피폭자(재외 피폭자) 의 원호 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피폭자 원호법은 국가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 피폭자들이 해외의 의료 기관에서 진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왔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엔으로 올린 바 있다.하지만 일본 국내의 피폭자가 국외의 의료 기관에서 진찰해도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과 달리,재외 피폭자들에게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법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히로시마(廣島)와 후쿠오카(福岡) 두 곳의 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원폭 희생자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 피폭자는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33개국에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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