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최근 5년간 한국 내에 마리화나 등 마약류 10㎏을 밀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회 투여량을 기준으로 약 2만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우편과 일반우편 등을 통해 약 10㎏(9,994g)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대부분은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2011년 2,149g, 2012년 6,144g, 2013년 1,414g, 2014년 124g, 2015년 7월 현재 163g 등이다.
주한미군이 반입한 마약으로는 마리화나와 스파이스 등을 포함해 쿠키나 초컬릿 형태로 가공한 합성대마, 원두커피 봉지에 교묘하게 숨긴 마약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밀반입된 10㎏의 마약 중에서 4,498g은 한국이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됐다.
현행 소파(SOFA) 협정 양해사항에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물품이나 개인 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입회 하에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사실상 한국 세관 당국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의 물품을 검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들이 이태원이나 홍대 클럽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