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인정 판결 “KBS 등 방송 3사에 6,640만달러 배상하라”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세톱박스 ‘TV 패드’의 저작권 침해논란과 관련, 한국 방송 3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총 6,640만달러 규모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방송사 측이 4일 밝혔다.
이날 KBS·MBC·SBS 방송 3사 미주 법인에 따르면 연방 법원 LA 지법 개리 클라우스너 판사는 이들 방송 3사가 ‘TV 패드’ 제조·판매·마케팅 업체인 ‘크리에이트 뉴 테크놀러지’사와 ‘후아 양’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총 6,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법원은 또 ‘TV 패드’를 한인사회에 유통시킨 미디어 저널사의 송두현 대표도 14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방송 3사 측은 전했다.
방송 3사 미주 법인은 지난해 6월 TV 패드 한인 판매업체 3곳과 이를 이용한 한인업소 2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3사는 소송에서 TV 패드가 한국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한국 채널과 VOD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과 관련 미디어 저널은 지난 2월 운영권을 중국계 회사에 넘기고 폐업했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 미디어 저널 대표였던 송두현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TV 패드 판결내용을 아직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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