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넘기거나 미성년자 받아
▶ LA 검·경 타운 위반업소에‘스티커’
LA시 검찰과 LA 경찰국(LAPD) 등 사법 당국이 한인타운 내 고질적 관행으로 문제가 돼 온 규정시간 외 술 제공 등 불법·편법 주류판매 행태에 강력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위반업소에 대해 주류판매 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규정된 영업시간이 지난 시간에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한인 업소 ‘봉숭아 학당’(본보 8월13일자 보도)에 대해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5일간 ‘주류판매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날 이 업소 앞에 주류판매 불가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에 따라 이 업소는 처벌기간 음식판매 영업은 가능하지만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이 업소는 지난 4월8일 새벽 2시30분께 규정된 영업시간이 지난 시간에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LA시 검찰에 의해 업주와 종업원 2명이 기소됐다. 시 검찰은 이들 업주와 종업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 주류판매자 준법교육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BC는 이 업소가 지난해에도 유사한 규정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어 주류판매 정지처분 기간이 기존의 20일에서 25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LA시 검찰은 이같은 한인타운 지역 내 업소들의 주류판매 관련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LA경찰국(LAPD) 및 ABC와 합동으로 집중단속반 6~8개 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당국에 따르면 ABC와 LAPD 풍기단속반은 한인 미성년자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시간외 주류판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술판매 행위도 강력 단속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류판매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고객의 나이가 35세 이하로 보일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해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편 당국에 따르면 LAPD 주류통제 라이선스 위원회는 주류판매 규정 및 영업허가(CUP)를 근거로 최소한 1년에 1회씩 주류판매점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벌여 규정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류판매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첫 위반의 경우 1,000~2,800달러 벌금 또는 15일 동안 주류판매가 금지 처분을 받으며, 1차 적발 후 3년 안에 2차 적발되면 25일 주류판매 금지와 7,500~2만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3차 적발 때는 45일 이상 주류판매 금지 및 주류판매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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