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고용자격 확인서’(I-9)에 자신의 체류신분을 실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도 이민자는 영주권이 거부되고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일 이민전문 온라인 매체 ‘이미그레이션 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제8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I-9에 신분을 잘못 기재했다 적발돼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민당국의 추방결정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케냐 출신 이민자 에테니는 미 기업에 취업하면서 작성한 I-9 양식의 신분 확인란에 자신의 신분을 ‘미국 시민권자’로 표시했다.
당시 에테니의 신분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이민 대기자 신분이었다.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던 중에 에테니가 I-9 양식에 자신의 신분을 ‘미국 시민 권자’로 표시한 사실이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드러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던 것.
연방 이민당국은 에테니가 자신을 ‘시민권자’로 표기한 것은 ‘거짓 증언’에 해당된다며, 영주권 거부결정에 이어 그에 대한 추방절차를 개시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에테니는 ‘시민권자’ 표기가 실수였음을 주장했으나 이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 그러자, 에테니는 추방판결에 불복,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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