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만달러를 받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한국인 무역업체 대표가 한미 사법공조로 남가주에서 체포,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투자금 350만달러를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해 수배된 한국 국적의 맹규섭(50)씨를 지난 6월11일 하시엔다하이츠에서 체포한 뒤 추방재판을 거쳐 2일 LA 공항(LAX)을 통해 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맹씨는 한국에서 기저귀 제품 등을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1월 약 한 달간 35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도피했고, 한국 사법당국은 2011년 1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맹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맹씨는 당시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뒤 거주해왔으며 지난 6월 하시엔다하이츠에서 체포될 당시는 불법체류 신분이었다고 ICE는 밝혔다.
한국 사법당국의 의뢰를 받은 ICE는 한국 측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맹씨를 체포했고 이민법원은 맹씨에 대해 신속한 추방 결정을 내렸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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