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때 처벌 면제’
▶ 10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의향서 제출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화 조치가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첫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해 관련 세금을 낼 경우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최대 2배 가까운 벌금을 내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경환 부총리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한국시간)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국민 등 한국 납세 의무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 때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신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영주권자(2년 중 183일 이상 한국 체류 등 거주자 판정기준)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와 내국 법인으로 해외 금융계좌 및 재산 은닉으로 이미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과세·처벌을 앞두고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자진신고는 한국 거주지 기준 각 지방국세청에 하면 되고,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오는 10월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지난 10년간 한국내 거소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신고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자수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고,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 공개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얻은 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숨겨 두고 있었다면, 이번에 신고를 할 경우 본세(법인세율 22%) 2억2,000만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7,227만원 등 2억 9,227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부정행위 가산세(8,800만원)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1억2,000만원)를 더해 총 5억27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 범죄에는 형사상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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