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이민 수수료 납부방식을 개선해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제3자의 온라인 대리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1일 이민서류 온라인 처리 시스템(ELIS)를 통한 이민 수수료 납부방식을 대폭 단순화하고, 제3자의 대리납부를 허용하는 ‘이민 수수료 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USCIS는 현재 온라인으로 이민서류를 신청하는 이민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때 요구하고 있는 신상관련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대폭 단순화했고, 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비이민비자 연장 신청 등 온라인 ELIS 시스템을 통해 이민 서류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기존에 비해 훨씬 간편해진 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자의 외국인 등록번호(A넘버)만 가지고 있는 이민변호사, 친구, 친지들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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