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의 한인 변호사가 고객 업체가 맡긴 부동산 구입 자금과 이민비자 투자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500만여달러 규모의 사기 및 돈 세탁을 저지른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1일 연방 검찰은 뉴포트비치 거주 스티븐 영 강(46) 변호사를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은 강씨가 오뚜기 아메리카의 부동산 구입 자금 370만달러와 투자이민 비자를 위한 투자금 130만달러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기혐의 20건, 돈세탁 혐의 5건 등 총 25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가디나 소재 오뚜기 아메리카의 대리인으로 부동산 부지 구입을 담당하면서 오뚜기 아메리카의 부동산 구입 자금 370만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한 한인 부부의 투자이민 비자(EB-5) 케이스를 진행하며 투자금 100만달러 이상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한인 부부가 투자이민 투자금 환불을 요청하자 강씨가 오뚜기 아메리카 부동산 구입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해 돌려막기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0일 LA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국세청(IRS) 요원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강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혐의 한 건당 10~20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강씨가 남가주는 물론 텍사스, 서울 등에서도 활동했다며 추가 피해자 제보(310-477-6565)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강씨는 보석금 75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오는 8일 인정신문을 앞두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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