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거부율이 50%에 육박했던 외국기업 주재원 비자(L-1B)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 19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승인한 ‘L-1B비자 심사기준 완화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L-1B비자 심사 거부율이 크게 낮아져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주재원 파견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L-1B비자 심사기준 완화한’은 기존 심사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특별한 지식 및 기술’(Special Knowledge) 규정을 개선했고, 비자 청원자의 입증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경희 이민변호사는 “기술자나 전문직 직원들이 받게 되는 L-1B비자는 그간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보충서류 제출요구’(RFE)를 받아왔고, 비자기한이 만료되면 연장하기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조치로 한국 등 외국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취득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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