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사립 고등학교에서 관행이라며 후배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19세 남성이 28일 최고 11년형이 가능한 성폭행과 경범등 5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받았다. 최고 10~20년형이 가능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평결됐다.
12명으로 구성된 뉴햄프셔 콩코드주 법정의 배심원단은 이날 세인트폴 고등학교 졸업생 오웬 라브리(19)의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중범혐의와 어린이를 위험에 빠지게 경범형의, 3건의 성폭행 경범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라브리는 18세 였던 지난해 졸업을 앞둔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과 성행위를 한다는 일종의 ‘시니어에 감사하기’ 전통의 하나라며 1학년 여학생의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전통이 알려지면서 이 재판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재판 중 지금은 16세인 피해 여성은 라브리가 성교를 원치 않는다는 호소를 계속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를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하지만 라브리는 성교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강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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