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산부인과 병원 진료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백화점, 편의점 등 공공장소를 비롯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진료실과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했다"며 "약 2년에 걸쳐 총 137회로 횟수 및 기간, 내용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약 1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상호 교환해 범행 정도가 나쁘다"며 "2012년 12월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A씨의 나이와 직업, 부모나 약혼녀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근무하던 의료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던 여성 등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7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의 간호사나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는 물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승강장, 식당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공공장소의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