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드론(무인기)를 이용해 총기 등을 교도소로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등 미 언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치안교정국은 전날 메릴랜드주 크레삽타운의 교도소 근처에서 드론과 함께 총기, 마약, 담배, 포르노 비디오 등 다른 금지품목이 실린 차량을 적발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체포했다.
치안교정국 관리들은 이 남성이 드론을 이용해 총기 등을 경계가 삼엄한 교소도 안으로 반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총기반입 시도를 미리 적발한 경찰과 교도소 직원들을 공개 칭찬하면서 “교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금지품목이 반입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드론을 이용한 금지품목 교도소반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례로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의 한 교도소 상공에서 헤로인 7g, 마리화나 57g, 담배 142g이 담긴 ‘마약 꾸러미’가 떨어져 이를 차지하려는 재소자들 간에 일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조사결과 이 꾸러미는 외부인이 한 재소자를 위해 드론에 실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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