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 경찰국은 가주 주류통제국과 함께 음주관련 문제 예방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음주범죄 예방운동의 대상자는 가든그로브 경찰국을 비롯한 가든그로브시 내에 있는 290여개의 주류판매 허가 음식점 및 유통업체의 업주들이다.
주류통제국은 음주와 관련된 범죄 및 문제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가든그로브시 경찰국은 주류통제국과의 협동을 통해 두 기관은 서로 친밀함을 높여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주류통제국의 에이전트들은 가든그로브 경찰국 순경들에게 주류통제국 법과 집행에 관한 트레이닝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주류통제국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범죄와 문제들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위해 3만5,965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받게 되는 예산의 운영기간은 2016년 6월30일까지이며 미성년자 음주 및 음주와 관련한 범죄와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주류통제국과의 파트너십은 주민들에게 음주 관련법을 인지시키고 준수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사업 운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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