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위가 ‘나 빼고 간식 먹었다’며 권총 겨누다 사고
경찰 초급간부가 근무 중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오발사고를 내 젊은 의경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25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박모(21) 상경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문소 제1생활실에서 박모(54) 경위가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상경이 왼쪽 가슴을 맞았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권총 노리쇠를 기준으로 탄창의 첫째, 둘째 칸은 비어 있고 셋째 칸은 공포탄, 넷째 칸부터는 실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규정대로라면 38구경 권총을 쏘면 첫발은 공포탄이 나가게 해 놓아야 한다. 박 경위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3명의 경찰이 권총 한 정을 돌려 쓴다"며 "발사된 실탄은 공포탄 옆옆칸에 장전한 두번째 실탄으로, 박 경위가 권총을 인계받을 때 탄창을 열고 실탄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탄창이 옆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현장에 있던 의경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제1생활실에는 박 경위와 박 상경 외에 의경 2명이, 인근 제1상황실에는 의경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실에 CCTV는 없다.
조사 결과 이날 의경들이 검문소에서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박 경위가 "나를 빼놓았다"라며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총기가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박 경위는 총기가 발사되지 않도록 방아쇠에 고정해 놓는 고무를 제거하고 나서 박 상경의 왼쪽 가슴 방향으로 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의경들은 모두 박 경위가 박 상경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고의였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은 없었고, 박 경위와 의경들의 평소 관계를 봤을 때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총기 감식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 상경은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상경의 사인이 좌측 흉부총상(관통상)이라고 밝혔다.
박 상경의 시신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학 재학중 의경이 된 박 상경은 내년 1월 제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공부를 착실히 하고 부모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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