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넌 판사, 3년 기한 노동허가 실태파악 지시
▶ 가처분 명령전 발급된 노동허가도 취소 검토
추방 유예자에게 잘못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 2,600여개 회수를 명령했던 연방 법원이 이번에는 가처분 명령 이전에 발급된 10만여개의 3년 기한 노동허가증을 추가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텍사스 브라운 빌 연방 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 변호인 측에 오는 9월15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했던 지난해 11월26일부터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2월15일까지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 실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 변호인단은 이 기간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과 3년 기한의 추방유예 승인 케이스 10만8,081개에 대한 상세한 실태를 파악, 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헤이넌 판사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2월16일 이후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 실태를 파악 보고할 것을 연방 정부에 지시한 후 이를 모두 회수해 취소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헤이넌 판사가 가처분 명령 이전에 발급된 10만여개의 3년 기한 노동허가증에 대한 회수 및 취소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미 3년 기한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10만여명의 추방유예자들이 노동허가증을 반납, 재발급 받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헤이넌 판사가 3년 기한 노동허가증에 대한 추가 회수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맞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측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LA 전국법률센터의 노라 프레시아도 변호사는 “헤이넌 판사가 추방 유예자들에게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 모두를 회수하도록 명령하거나 10만여개 노동허가증 모두에 대한 취소를 명령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10만명이 넘는 추방유예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3년 기한 노동허가증을 반납하고, 2년 기한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밖에 없어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잘못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모두 회수 또는 취소 처리했다며 3년 기한 노동허가증 회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회수기한으로 정한 7월 31일 밤 제출한 경과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16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잘못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 2,500개 중 22개를 제외한 2,478개를 모두 회수했으며, 회수하지 못한 22개는 무효 처리한 후 연방 노동허가 데이터베이스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헤이넌 판사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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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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