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무한 전 LA 한인회장이 지난 2013년 LA 시장 선거 당시 돈세탁을 통해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총 7만6,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LA시 윤리위원회는 배 전 회장이 3년여 전인 지난 2012년 자신의 자택에서 웬디 그루얼 당시 LA 시장 후보를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열면서 당시 한인회 임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게 한 뒤 이를 추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정치 후원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21일 LA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배 전 회장의 불법 후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왔는데(본보 2014년 3월8일자 보도) 조사 결과 당시 그루얼 후보에 대한 기금 행사에서 한인회 임원들 9명에게 대신 후원금을 내게 하고 나중에 이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배 전 회장 자신의 후원금까지 합쳐 총 1만1,85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개인의 후원금 한도인 1,300달러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배 전 회장은 선거 후원금 규정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LA시에 5만4,150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공정선거위원회도 배 전 회장에게 2만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총 벌금 액수가 7만6,650달러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당시 그루얼 후보가 배 전 회장의 돈세탁을 통한 불법 후원금 기부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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