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치러질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주 고교 졸업시험(CAHSEE)의 취소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본보 18일자 보도)을 구제하기 위해 주의회가 긴급 법안을 마련, 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졸업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로니 행콕 주 상원의원이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 등과 공동으로 발의한 긴급법안(SB 725)을지난 20일 표결에 부쳐 찬성 69,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주 하원을 통과한 SB 725는 주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된다. 그러나 졸업시험 외에도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SB 725가 통과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칼스테이트 당국도 7월 졸업시험을 치르지 못한 신입 합격자들이 졸업장이 없어도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7월로 예정됐던 졸업시험의 시행을 주 교육당국이 취소하면서 발생했는데, 현재 주 교육법에 따르면 주 내 공립고교 졸업 요건에 CAHSEE 졸업시험 통과가 필수로 돼 있어 규정대로 하면 공식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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