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까지 LA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한국으로 돌아갔던 김모(50)씨는 얼마 전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를 통해 LA 국제공항에 입국하려다 입국심사관에게 제지를 당해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출국조치를 당할 뻔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 근무할 당시 2차례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됐던 기록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이유였다. 김씨는 “이민국 기록에 14년 전인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기록까지 나오더라”며 “입국심사가 강화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인 김모(42)씨도 최근 자녀들과 함께 한국 방문에서 돌아오다 입국심사대에서 2차 심사대로 보내져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몇년 전 경찰에 적발됐던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였던 것.
김씨는 “추가 심사가 진행되는 방으로 옮겨져 아무 것도 안 하고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담당자가 오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며 “음주운전 기록이 출입국에서 이 정도로 불편을 겪을지 몰랐다”고 말했다.
미 공항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등 입국심사대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국경국은 입국심사 때 10년 이상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음주운전 기록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기록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소 10년 동안 남아 있으며 음주운전 기록이 명쾌하게 해결되었더라도 2차 심사대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적발 이후 보호관찰 기간에 해외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2차 심사로 넘겨져 무작정 대기하는 등 곤욕을 치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지난 2년 동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은 미 입국 때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전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단순 음주운전 및 경범죄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변호사의 요청(a letter of redress)으로 기록이 삭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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