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4만명 1개씩 허용, 선거인 영구 명부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재외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및 우편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확정된 가운데 재외투표소를 재외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과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개특위는 한국시간 18일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한 조항에 따르면 재외선거 투표 때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토록 허용해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해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확정될 경우 재외국민 수가 해외 지역에서 최다인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공관 외에도 원거리 지역에 여러 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게 돼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인들의 명부를 내년 총선에 별도의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첨부 삭제 등이다. 선관위 측은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 4월 총선 재외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어 재외선거 관련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추가 투표소가 운영돼도 재외공관 관할지역 별로 최대 2곳까지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제한사항으로 인해 실제 투표 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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