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관할 2곳 더 설치… 기준 싸고 논란일듯
재외선거 편의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부터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지의 경우 어느 곳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이번 총선 재외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관할지역 별로 최대 2곳까지만 허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중남부와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 총 4개 주에 걸쳐 20만명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LA의 경우 총영사관을 포함해 총 3곳의 투표소만이 운영될 수 있어 나머지 2곳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재외국민 숫자만을 기준으로는 오렌지카운티와 밸리 등 남가주에 집중돼야 하지만 원거리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개정안 취지를 고려할 경우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 두 곳이 설치되는 것이 맞다”라며 “결국 인구 수와 지역적 특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추가투표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추가투표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실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본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권한(제218조 3)이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교부, 중앙선과위, 그리고 선관위가 설치장소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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