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수도전력국(DWP)이 수만명의 고객들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집단소송을 당해 결국 4,400만여달러를 환불하게 됐다.
17일 DWP는 고객들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를 산정해 통지하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요금을 과다 청구 받은 고객들로부터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해당 고객들에게 총 4,4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WP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고지서 과다 청구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자동적으로 100% 보상을 받게 된다.
DWP는 서비스를 계속 받는 고객들에게는 크레딧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중단한 이전 고객들에게는 체크를 보내 전액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WP는 오는 10월 고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2016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3년 9월 DWP가 가입자들에 대한 새로운 요금 고지서 시스템을 가동한 뒤 한 달 후부터 오류가 발견되면서 일부 고객들에게는 요금이 초과 부과되고 또 다른 고객들에게는 아예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약 7만가구에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발생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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