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2017년부터 확대 영어불편 주민들 혜택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오는 2017년부터 무료 통역서비스를 민사소송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JCC)는 상반기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해온 ‘언어접근계획’(Language Access Plan)을 확정하고 2017년부터 법원 내 무료 통역서비스를 형사재판을 넘어 민사재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무료 통역서비스가 민사재판으로 확대될 경우 그동안 영어 때문에 언어장벽을 느낀 200개 언어권 주민 약 700만명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법위원회 LAP에 따르면 민사소송 당사자인 주민은 ‘양육권 소송, 퇴거(명령) 등 일반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전문 통역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에만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 1월 사법위원회는 LAP 실무그룹을 만들어 법조계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통역서비스 확대정책을 승인했다. 사법위원회는 전체 주민 중 약 20%인 700만명(아시안 약 18만)은 영어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들이 언어장벽 없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A 법률보조재단 등 비영리단체와 법원 판사들은 민사소송 때 통역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법률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법원이 제대로 된 통역서비스와 각국 언어로 번역된 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앤지 머피 부원장은 “가주에 한인 법정통역사가 60여명 존재하지만 우리 지역 수요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쉐리 카터 법원 원장은 “LA카운티 지역에서 388명의 법정통역사가 활동하지만 상당수가 스패니시를 다룬다”며 “통역사들은 22개 이상 소수계 언어 통역에 나서지만 이들이 풀타임 직원이 아니란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연방 법무부가 가주 등 민사소송 때 통역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10개 주에 권고서한을 보내면서 이뤄졌다.
이후 LAP 실무그룹 의장인 마리아 리베라 판사는 “모든 주민이 언어제약 없이 법원을 평등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주 사법제도의 목표”라며 “법정 통역서비스를 다양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사법위원회가 2017년까지 형사 및 민사소송 때 무료 통역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지만 당장 ‘예산’이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가주 법원은 예산삭감 후 직원 등을 감원하고 있다. 법원 측은 무료 통역서비스 예산에만 9,2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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