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에 법안 상정, 출소 직후 범행 잇달아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중범 전과자들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범죄로 수감된 불체 이민자들의 경우 형기가 만료될 때 신병을 이민 당국으로 넘기도록 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된다.
제프 스톤(공화·뮤리에타) 주 상원의원은 각 사법당국이 불체신분의 중범 전과자들을 수감상태에서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이민 당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17일 시작되는 주 의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안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신분 중범자들에 의해 2명의 여성이 잇달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고 스톤 의원 측은 밝혔다.
지난 7월 중가주 샌타마리아에서는 64세의 여성이 불법체류 신분 전과자인 29세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 용의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중범으로 기소돼 수차례 국외로 추방됐던 불법체류 남성의 총격으로 32세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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