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위험천만’속출
▶ 한인들 많이 이용‘크레이그리스트’대표적, 공개장소서 만나되 여럿이 나가는 게 좋아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최근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직거래를 시도했다가 강도피해를 보는 경험을 했다.
정씨는 원하는 모델의 노트북을 올려놓은 판매자와 한인타운 인근의 한 공원에서 직접 만나 물건을 보고 거래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판매자인 흑인 남성에게 물건 대금으로 현금을 건네자 갑자기 그가 흉기를 꺼내 정씨를 위협했다. 깜짝 놀란 정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이 흑인 남성은 정씨가 건넨 현금과 함께 자신이 가져온 노트북 컴퓨터를 그대로 들고 차량을 타고 사라진 것이다.
정씨는 “일부러 물건의 상태를 보고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 오히려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판매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한인 김모씨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구입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체크가 가짜수표로 밝혀져 피해를 본 경우다. 김씨는 “물건을 원하는 구매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한인이었으며 전화통화를 해서 별 의심이 가지 않아 체크를 받고 판매했는데 가짜수표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시도하다 범죄피해를 보는 한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의 경우 운영업체가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피해를 봐도 별다른 보상책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온라인 중고물품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직거래를 시도하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때 ▲집 주소를 온라인 웹사이트에 게시하지 말고 직거래 때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물건과 대금을 교환할 것 ▲크레이그리스트 등에서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스크린 샷 기능을 통해 저장해 놓고, 판매자의 아이디 등을 따로 메모해 둘 것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서 범죄에 악용될 수 없게 할 것 등이 필요하다.
또 ▲우편거래 때 인터넷 안전금융 사이트인 페이팔과 같은 안전한 대금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거래 전 판매자 또는 구매자와 직접 전화로 통화해 신원을 확인할 것 ▲현금 거래 때에는 위조지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것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경찰서 앞 등 공공장소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할 것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게 될 경우 상대방의 차량 번호 판 등을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남겨둘 것 ▲직거래를 할 경우 절대 혼자 나가지 말고 되도록 여러 사람이 나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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