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각종 지원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업무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 기본법안’과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안 재외동포 기본법안에는 ▲재외동포청의 장은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 및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착지원,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참정권 확대와 한인 2세들의 병역문제의 개선안도 포함시켰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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