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했으나 파라과이 당국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11세 소녀가 13일 여아를 분만했다.
이 소녀의 어머니의 변호사 엘리자베트 토랄레스는 AP통신에 이 소녀가 수도 아순시온의 적십자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여아를 분만했다고 말했다.
토랄레스는 의사들로부터 별다른 합병증이 없으며 산모와 신생아가 휴식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아기의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녀는 10세때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했으며 의붓아버지는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소녀의 어머니도 방조혐의로 수감됐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낙태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종교단체들의 압력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아 유엔과 많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국제사면위는 이날 소녀가 무사히 출산을 한 것은 기쁘나 "소녀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가 파라과이 당국의 손에서 겪은 인권침해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인구 680만의 파라과이에서는 매년 14세 이하의 소녀들 약 600명이 임신을 하는 것으로 현지 보건통계에 나와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