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커플에게 웨딩케익 판매를 거절해 피소된 덴버 외곽의 케익 가게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AP통신은 13일 콜로라도 항소법원이 매스터피스 케익숍의 업주 잭 필립스가 지난 2012년 남성 동성애커플이 주문한 케익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커플은 당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매사추세츠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콜로라도에서 축하파티를 위해 웨딩 케익을 주문하려 했으나 복음주의 교회 신자인 잭 필립스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는 지난 2013년 12월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동성애 커플을 차별하는 영업방침을 바꿀 것을 명령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동성애 커플이 다른 케익을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믿음에 위배되는 것은 만들 수 없다"고 항변했다.
AP는 최근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유사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한 케익 가게 주인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웨딩케익 판매를 거부했다가 노동산업국으로부터 13만5,000달러(약 1억5,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2년전 뉴멕시코 대법원은 게이커플의 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의 행위가 뉴멕시코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같은 해 워싱턴 주에서는 꽃가게 주인이 동성애 커플 결혼식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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