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회사 자금 59억원을 빼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여행사 대표인 박씨는 2009년 3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 이모(36)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씨에게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 재무과장이었던 이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중 59억원을 박씨 계좌로 송금했다.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박씨는 애초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태국을 드나들며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씨는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돈’이라고 말해 속였고, 이씨가 월 200만원 남짓의 급여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횡령금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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