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가입자 세금보고 안하면
▶ 10월15일까지 제출 IRS 수혜자격 유지
연방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오바마케어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 대해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미 전역에 18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늦어도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코스케넨 국세청장은 최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세금 미보고자에 대한 내년도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 중지를 시사했다.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오바마케어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640만명으로 이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1인당 평균 272달러의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미 전역에서 약 71만가구가 아예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36만가구는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또 세금보고를 했어도 보험가입자들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 보조금 혜택 중지 대상이 된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증명하는 ‘1095-A’ 양식을 우편으로 받아 작성한 뒤 세금보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인 건강보험 에이전트들은 “세금보고 연장기간인 오는 10월15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끝마쳐야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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