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계 선거권 보장‘투표권리법’제정 50주년
▶ 미 전역 기념행사·LA 카운티 청사서 전시회
6일 LA 카운티 청사에서 마크 리들리-토머스(오른쪽부터), 쉴라 퀴엘, 단 크나베 수퍼바이저 등이 투표권리법 제정 50주년 기념 전시물을 공개하고 있다. <최경근 인턴기자>
“미국 내 소수계의 정당한 투표권 쟁취 노력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미국에서 흑인을 포함한 소수계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 제정 50주년을 맞은 6일 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잇달아 열려 투표권리법이 미국 내 민권신장에 기여한 의미를 되새기고 참정권에 차별적 제한을 전면 철폐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강조됐다.
지난 1965년 8월6일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연방 의회를 통과한 ‘투표권리법’에 서명한지 꼭 50년이 된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965년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셀마 행진’에 동참하고 흑인 권리문제를 위해 싸우다 여러 차례 투옥됐던 존 루이스(민주·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등과 함께 회견을 가지는 등 전국에서 법 제정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50년 전 투표권법 제정을 “거대한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어렵게 얻어낸 투표권을 모든 시민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주 의회가 투표 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른 시간대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데 대해 “빈곤층과 노인, 노동자 계층의 유권자들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할 투표권리법 개정안을 연방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법에 의한 제약보다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투표할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흑인을 비롯해 미국인들이 투표권을 더 많이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LA 카운티 청사에서도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권리법 제정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청사 내부에 투표권리법 50주년 기념패가 설치되고 당시 흑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막기 위해 시행됐던 문맹시험과 흑인들의 시위사진 등을 포함한 전시회도 열렸다.
한편 1965년의 투표권리법은 연방 수정헌법 제14·15조에 의해 당연한 권리로 보장돼야 하는 투표권이 소수계에게 제한돼 오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당시 흑인 민권운동의 정점을 찍은 기념비적 법이다.
<최경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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