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최재원 부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회장
▶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사면 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께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별도의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이와 별도로 13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시국무회의 날짜도 임시공휴일 지정일인 14일 직전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현재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경우 2년 7개월,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부회장은 2년 4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와 함께 역시 복역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이번에 사면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경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다만 민 대변인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사면대상자에 대해 "사면 단행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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