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다연발 탄창 소지금지에 이어 총기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총기관련 안전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일 LA 시의회는 거주지 내 총기가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임시투표에 부쳐 찬성 14,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이미 모든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잠가진 금고에 보관하거나 방아쇠 잠금장치인 트리거 락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원은 주법 상 트리거 락을 총기와 함께 팔 것을 강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다며 관련 조례안을 지난해 발의했었다.
이 조례안은 밴나이스 지역에서 한 여성이 그녀의 자녀가 장전된 총을 학교에 가져가도록 내버려둬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은 “LA시가 본보기가 되어 다른 주들과 의회에서 총기보관 규제법을 실시해 총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총탄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다연발 탄창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총기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이 2년 전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총기소유 옹호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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