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사업가“재산손실 등 500만달러”요구
▶ 윌셔은행“대출관련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
한인 부동산 사업가가 월셔은행을 상대로 약속했던 건축융자(construction loan)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따르면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 주류 드럭스토어 체인점을 입주시키기 위한 건물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한인 김종욱씨는 윌셔은행에 건축융자 400만달러를 신청한 뒤 은행 측으로부터 융자 약속을 받았으나 갑작스런 융자 무산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7일자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스태튼아일랜드의 모부지에 드럭스토어 체인점인 CVS를 2014년 1월부터 입주시키기 위한 건물 신축을 위해 2013년 4월 월셔은행에 건축융자 400만달러를 신청했다.
김씨는 이후 은행 측으로부터 융자 약속을 받고 CVS 측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월13일께 은행 담당자로부터 5월22일 이전에 융자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 클로징 날짜를 이틀 남겨둔 5월20일 은행 측이 갑작스럽게 융자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고 결국 융자가 무산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 때문에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됐고 CVS가 매년 지불하기로 한 70만달러의 렌트를 2년 동안 받지 못하면서 14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융자 불이행으로 발생한 렌트 손실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모두 5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윌셔은행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셔은행 리사 배 최고법률책임자는 “당시 소송 당사자인 김씨로부터 융자 신청과 관련해 케이스를 의뢰(inquiry)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측의 주장대로 해당 대출과 관련해 어떠한 약속(commitment)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출관련 승인이 담당자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은행 측은 법률대리인과 이번 케이스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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