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거슨 사태 1년 공권력 과잉 도마위
▶ 구체적 조치 없어
미국의 뿌리 깊은 흑백 인종차별 갈등을 재점화한 ‘퍼거슨 사태’가 오는 9일로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이날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흑인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경찰관 대런 윌슨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뒤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속속 발생하면서 공권력의 인종차별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이 잇따랐다.
그러나 많은 조치가 상당수 주에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중이어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P 통신이 자체 분석한 결과 퍼거슨 사태 이후 24개 주에서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도입, 인종편견에 대한 교육, 경찰력 사용에 관한 독립기관의 조사, 경찰의 군용장비 과잉도입 제한 등에 관한 40개 법안이 새로 통과됐다.
경관과 민간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녹화할 수 있는 바디캠은 올해만 16개 주에서 관련법을 가결하는 등 경찰개선방안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콜로라도·코네티컷·일리노이 등 3개 주는 바디캠과 더불어 인종차별에 관한 경관 교육 확대, 경찰에 의한 민간인 총격사건 발생때 독립 조사실시 등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치를 종합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 중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등 일부 주는 민간인이 경관에 대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도 강화키로 해 민간인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방대한 경찰조직이 각 주의 의회를 상대로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는 로비에 나서고 있어 통과되는 법안보다 부결 또는 계류된 법안들이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진원지인 미주리주에서도 경찰노조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퍼거슨 사태 이후 발의된 65개 관련법안 중 경찰 대응과 별 관련이 없는 1개 법안만 통과됐다.
미국 내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코널 윌리엄 브룩스 회장은 “행동할 필요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공감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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