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 구속영장도 수차례 기각…’강제수사 필요’ 지적도
▶ 검찰 ‘증거수집 더 필요…강제수사까진 시간 더 걸릴 듯’
검찰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한 것은 물론, 이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다,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또다른 범행 교사가 가능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씨와 두 아들이 서울, 인천, 충북 등 전국의 지방청에 제출한 30여건의 성폭행 관련 고소사건이 피의자 김씨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더 필요해 강제수사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리적인 입장에서 김씨가 무고를 교사했다는 연결고리(정황)가 명확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세 모자가 일반적인 정신적 판단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김씨로부터 조종 내지 통제를 당했을 때 신변의 위험이 우려되는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강제 수사(의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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