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국회에서 재외선거 순회투표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10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재외선거인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 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 재외공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외투표소와의 접근성 문제로 원거리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추가 순회투표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표소와 거리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돼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순회투표소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9년 LA 총영사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당시 총영사관 측은 ‘우편투표’에 대한 대안으로 순회영사제와 유사한 방식의 순회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당시 검토됐던 내용으로는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베이커스필드, 리노, 라스베가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투산 등 관할지역 내 5,000명 이상의 한인 거주 지역에 순회투표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투표소를 크게 확대할 경우 투표참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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