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공개됐다.
신 전 부회장이 제시한 이 문서는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며 차남인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 작성 날짜로 보면 7월 15일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돼 있다.
신 총괄회장이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었다는 게 문서를 공개한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 문서가 얼마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법상으로는 이 문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상법은 법인 등 기관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 등 특정인이 대표이사나 이사를 해임하도록 지시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기업오너의 해임 지시를 사실상의 인사권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가 이뤄져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롯데그룹 경영권 후계구도와 관련, 동생인 신 회장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이자 창업주인 신 총괄부회장의 서명이나 직인이 찍힌 인사와 관련된 서명서를 특정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친의 경영권 승계 의중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내세우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아마도 신 총괄회장의 서명이 있는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신 전 부회장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친의 뜻을 일본과 한국의 주요 주주들에게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