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을 사칭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가족들에게 접근, 체포된 불체자를 풀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당국에 체포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같은 혐의로 포터랜치에 거주하는 그레고리 차베스(51)가 지난 29일 체포됐으며 보석금 120만달러가 책정된 채 수감됐다고 30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차베스는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불체자들을 풀어줄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접근해 적게는 80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1만5,000달러까지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베스는 가족들을 속여 주로 현금으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최소한 7만5,000달러를 착복했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케이스들을 합하면 피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ICE는 피해자들이 체포된 불체자를 풀어준다는 말에 속아 빚까지 내가며 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ICE는 지난 2012년부터 차베스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와 그를 체포한 뒤 총 40건의 중범혐의로 기소했으며,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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