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땐 벌금·경범죄 기소안 LA 시의회 통과
LA 시내 공원이나 해변에서 무허가 노점상들이 물건·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이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3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시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시내 공원 또는 해변에서 물건이나 음식,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범죄로 기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한 뒤 이날 표결을 실시해 찬성 12, 반대 3으로 시행을 확정했다.
현재 LA 지역 도로에서는 이미 노점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그럼에도 수만여명의 노점상들이 시내 곳곳의 인도에서 불법으로 물건·서비스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무허가 노점상 단속 조례안이 마련된 뒤 무허가 노점상들을 단속해 모두 경범혐의로 기소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 현재 LA 시내 공원 및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허가 노점상 현황과 관련 단속통계 등을 담는 보고서를 토대로 시 검찰에 시행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노점상 규제안은 노점상들이 판매한 음식이나 물건을 구입한 뒤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으로부터 시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방안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길 세디요 시의원은 “관련규정을 수차례 위반하는 노점상들을 경범혐의로 기소할 경우 이들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원에서 팝시클(얼음과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시민권 취득을 불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관련 규정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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