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진행 해오던 한인 업체의 업주들이 적정임금 규정위반 등 수건의 노동법 규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9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P사 대표 박모(74)씨와 M사 대표 양모(44)씨 등 3명을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정부사업권을 획득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탈세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규정 등의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7월29일까지 정부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시간당 10~14달러를 지불했지만 정부에 청구한 영수증에는 이들에게 시간당 44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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