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기록’(I-693)을 ‘체류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I-485)와 반드시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 측은 최근 공개한 가이드에서 I-693은 I-485와 함께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으나 I-485를 먼저 접수한 후 I-693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가 밝힌 I-693 제출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중 하나가 현재 대다수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I-485에 I-693을 동봉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I-485 제출 때 I-693을 동봉하지 않았다고 해서 I-485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I-693을 I-485와 동시에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I-693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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