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내년 1월부터 의료·부동산·차수리 등 39개직종 완전 개방
주 정부 라이선스가 필요한 대부분의 직업군이 내년부터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도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지난해 제정된 ‘직업 라이선스 자격 차별금지법’(SB1159)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국 산하 39개 직업관련 보드들은 신청자의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치위생사, 검안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장례 지도사, 부동산 중개인, 법정기록사, 권투선수, 자동차 수리공, 재정상담사 등 라이선스가 필요한 39개 직업군에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는 이미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있는 변호사, 미용사, 이발사 등도 포함되며, 불법체류 이민자도 간호사, 변호사, 수의사, 의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국 산하 39개 직종 보드들이 발급하는 라이선스 문호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도 개방되는 것은 지난해 제정된 SB1159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리카르도 라라(민주·벨가든) 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주 의회를 통과한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것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39개 직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39개 직종 보드에 2016년 1월1일까지 라이선스 발급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39개 직종 보드들은 내년부터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없을 경우, ‘연방 납세자 번호’(TIN)를 인정하게 되며,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지난해 이 법이 제정되자 이·미용사, 회계사, 건축사, 격투기, 발치료사, 접골사 등 9개 직종 보드가 이미 관련규정을 개정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개 직종 보드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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