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법률재단에서 마련한 ‘제5회 한미 법률의 날’ 행사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한미법률재단’(이사장 김률)은 지난 25일 오전 8시 어바인에 있는 기아모터 아메리카 본사에서 ‘제5회 한미법률의 날’(2013 US-Korea Law Day) 행사를 150여명의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변호사와 법률관계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30여명의 변호사, 검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미국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한국법 및 한국 변호사들이 숙지해야 할 미국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의했다.
한미법률재단의 김률 이사장은 “한미법률의 날이 미 전국에 알려지면서 참석하는 변호사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왔다”며 “지금까지는 미 서부 해안지역의 변호사들의 참석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지역의 변호사들도 상당수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의 헤롤드 서 이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한국법이 이렇게 잘 짜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었다”며 “이번에 발간한 한국법 영어책자는 한인 2, 3세 변호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크레이그 홀든 가주변호사협회 회장이 개막식 주 연사로 참석했으며, 또 ‘GM 코리아’사의 데이빗 월터스 매니징 디렉터가 ‘비한인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의 한국 연구와 업무에 관해 느낌 점’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미국 변호사들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 민법’이라는 토픽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가족과 상속법에 대해서 수진 이(서울 중앙법원) 판사, 강가람, 저스틴 김, 스캇 이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재산과 계약법에 관해서는 독일의 하이델버그 대학에서 한국과 일본법을 강의하고 있는 크리스천 포스터 교수, 앤드류 청 변호사(글래서, 웨일, 핀크, 재콥스, 하워드, 애브첸&사피로 사), 풀 마지코위스키(리브킨 래들러 사), 원-히 조(배 김& 리 사)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 외에도 스티븐 마, 에드워드 김, 짐 아이오사, 재-장 오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 민사법의 절차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진다.
기업과 고용법에 관해서는 밥 보웬(웨스턴디지털 사 제너럴 카운슬), 수잔 마이어스(현대 캐피털 아메리카 디렉터), 수지 이(ITT사 부회장), 유진 류(리틀러 멘델슨 사), 현재 박(김&장 법률회사)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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