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을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LA 이민변호사에게 30개월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연방 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이다 연방 검찰에 기소된 뉴포트 지역의 지노 폴 피에트로(54) 이민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이민자들에게 받아 챙긴 수임료 1만8,000달러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에트로 변호사는 강제추방 집행을 기다리며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 6명에게 추방을 면제받게 해주겠다며 3,000달러씩, 모두 1만8,000달러를 받아 챙겼다. 하지만, 피에트로 변호사에게 3,000달러를 건넸던 이민자들은 아무도 추방을 면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브로 판사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며 “피에트로 변호사의 사기행각은 법조인들의 수치이자 불명예”라고 질타했다. 앞서, 피에트로 변호사는 오렌지카운티 연방 법원에서 위조서류를 제출해 SBA 융자를 받으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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