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인 ‘한미법률재단’(이사장 김률)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어바인에 있는 기아모터 아메리카 본사에서 ‘제5회 한미법률의 날’(2013 US-Korea Law Day) 행사를 250여명의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변호사와 법률관계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30여명의 변호사, 검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미국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한국법 및 한국 변호사들이 숙지해야 할 미국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의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크레이그 홀든 가주변호사협회 회장이 개막식 주 연사로 참석한다. 크레이크 홀든 회장은 경기 중앙지방변호사협회에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GM 코리아’사의 데이빗 월터스 매니징 디렉터가 ‘비한인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의 한국 연구와 업무에 관해 느낀 점’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미국 변호사들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 민법’이라는 토픽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가족과 상속법에 대해서 수진 이(서울 중앙법원) 판사, 강가람, 저스틴 김, 스캇 이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재산과 계약법에 관해서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한국과 일본법을 강의하고 있는 크리스천 포스터 교수, 앤드류 청 변호사(글래서, 웨일, 핀크, 재콥스, 하워드, 애브첸&사피로사), 풀 마지코위스키(리브킨 래들러사), 원-히 조(배 김&리 사)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회를 가진다.
이외에도 스티븐 마, 에드워드 김, 짐 아이오사, 재-장 오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 민사법의 절차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진다. 기업과 고용법에 관해서는 밥 보웬(웨스턴 디지털사 제너럴 카운슬), 수잔 마이어스(현대 캐피털 아메리카 디렉터), 수지 이(ITT사 부회장), 유진 류(리틀러 멘델슨사), 현재 박(김&장 법률회사)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미법률재단’은 지난 2013년 첫 출간한 ‘한국의 법’ 2015년판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배부한다. 이 책자는 한국, 미국, 독일 변호사와 법대 교수들이 참가해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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