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7개주가 연방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 적용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연방교육부는 24일 전국 7개주에 대해 NCLB 규정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뉴저지주를 비롯 알래스카, 인디애나, 메릴랜드, 오리건주 등 5개주는 NCLB법 3년 동안 면제된다. 또 테네시주는 4년, 유타주는 1년 동안 면제된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달 워싱턴 DC, 조지아, 하와이, 버지니아주 등 8개주와 더불어 3년간 NCLB를 면제받기로 결정됐다.
NCLB 포기 권한을 부여 받은 해당 주들은 학업성취도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현행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자체적인 교육개혁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경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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