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개정안 발의 4만명 넘는 LA 등 법 통과땐 증설가능
재외선거 때 직접 관할지역 공관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으로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 설치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은 여야 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재외선거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시간 23일 발의한다고 22일 심윤조 의원실 측이 밝혔다.
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9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해 제출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재외선관위가 관할하는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재외국민 수가 해외 지역에서 최다인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공관 외에도 원거리 지역에 여러 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게 돼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윤조 의원 측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추가투표소 설치 때 투표율 제고 영향 등 분석안에 따라 2013년 재외국민 수 기준으로 공관 외의 해당 지역에 총 26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재외선거부터 영주권자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한국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심윤조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23일 오후 6시30분부터 LA 생명찬교회(3020 Wilshire Blvd. #100)에서 재외국민들의 권익향상 및 재외선거 제도개선 등 동포사회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여·야 정치권 재외동포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럼으로 우편 선거도입, 비례대표, 동포청 설립, 복수국적 확대 등 재외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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