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는 시의 웹사이트(www.ci.garden-grove.ca.us)를 통해 공공기록 열람이 가능하게 편리해졌다.
가든그로브시는 공공기록 요청처리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접근에 용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시 서기관은 요청에 들어간 후에 10일 안에 시 서기관들은 공개 범위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록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담당 직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975년 지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 법’을 캘리포니아 주는 채택했다. 시민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을 열람이 이번 웹사이트 제공으로 인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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