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 여성“대리모 출산” 전 남편은 “폐기해야 마땅”
이혼한 전 남편과 냉동수정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미 리.
남편과 합의 하에 냉동수정란을 만들어 놓은 아시아계 여성이 이혼 후 대리모 출산을 강행하려 하자 전 남편이 이를 막아 달라며 냉동수정란 폐기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13일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코트에서 시작된 냉동수정란 폐기소송을 보도하며 이혼 부부가 냉동수정란 소유권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음악 명문 줄리어드를 졸업한 피아니스트이자 마취과 의사인 미미 리(46)는 유방함 치료 후 생식능력을 잃었다며 이혼 전부터 보관해 온 냉동수정란을 이용한 대리모 출산을 희망하고 있다. 문제는 리가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전 남편 유전자가 담긴 수정란을 착상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
전 남편 스티븐 핀들리는 냉동수정란 폐기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는 냉동수정란 5개는 2년 전 이혼하기 전에 부부 동의 아래 만든 것이라며 일방적인 수정란 착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핀들리는 냉동수정란을 만들 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동 폐기하기로 서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미 리 측 변호인은 리는 냉동수정란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아이가 태어나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남편 측은 리가 냉동수정란 폐기조건으로 수정란 한 개당 100만~2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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